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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연구소입니다. 사업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거나 타인의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경우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당했을 시 무조건 처분대로 일정기간 동안 물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겠지만, 실제로 행정심판의 절차로 구제받은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구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청으로부터 내리는 사업장 영업 정지 처분입니다. 영업자가 영업활동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에서 이에 따른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식당, 숙박업, 건설업,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기간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위법사유와 위법 정황, 위법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달라집니다.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영업정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 대상은 사업장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행위 외에 다른 영업정지 대상 행위 있을 수 있으며 사업하면서 영업정지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 주류 판매
식당 음식물 재사용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기타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행위
기타 위법행위
도우미 알선
미성년 주류 판매
미성년 접객, 출입 허용
영업 제한 시간 위반
음식물 재사용
허가 없이 무대 및 특수 조명 설치
기타 위법행위
미성년 혼숙
도우미 알선
소방법 위반
기타 음란 및 선량 풍속 위반한 행위
기타 위법행위
미성년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접대부, 도움이 고용
미성년자 출입시간 외 출입
기타 위법행위
자격증 타인이게 차용 또는 대여
간 걸 현장 감독원 미배치
안전 규칙 위반한 행위
허가 없이 공사 진행
소음, 진동 등 발생하여 주변 피해 발생
규정에 미달한 소재 사용
기타 위법행
청소년 주류 판매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음란물의 판매, 전시
소방법 위반
음식 재사용
기타 위법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청소년 출입
소방법 위반
불법 게임 등의 유통, 전시, 판매
영업정지의 처분 내려오기 전에 반드시 경찰의 조사부터 검찰 및 행정청의 처분 결정 절차를 걸쳐 집행됩니다.
구제하기 가장 좋은 경우는 바로 적발 즉시 행정심판 연구소에 연락하여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 영업정지 구제받을 확률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진술, 증빙 등 자료를 함께 지출해서 본인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합니다. 검찰과 행정청의 처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조사, 처분 그리고 구제 진행 순서는 아래 단계1~단계7 대로 진행됩니다.
단계1에서 행정심판연구소에 연락하시면 단계 7번까지 모든 과정 정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유리하실 겁니다. 단계 5번 처분 통지받았다면 이때로 행정심판연수소에 빠른 연락하셔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영업정지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아래 이미지에 참고하여주시고 행정심판연구소가 모든 과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통보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해야 합니다. 90일 자 나면 신청할 수 없고 사전에 준비사항 많이 때문에 조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하여 결과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정상 영업 가능하도록 행정심판연구소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정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피해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